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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수사 지휘 둘러싼 갈등 자제해야

[사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수사 지휘 둘러싼 갈등 자제해야

입력 2020-07-03 18:14
업데이트 2020-07-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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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고자 어제 하루종일 전국 검사장들과 9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선 “다수 검사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추 장관은 그제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천정배 법무장관이 2005년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기고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이후로 15년 만의 일이다. 이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 내용을 이행한 뒤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윤 총장도 전례를 따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검찰의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돼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라며 윤 총장을 우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민주당의 윤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두고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난한 뒤 다음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6명은 어제 윤 총장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추 장관은 더는 검찰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윤 총장도 검언유착 논란 사건에 연루된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려고 일방적으로 자문단회의를 소집했다는 의혹을 자초한만큼 자중해야 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것인만큼 이를 수용해 최측근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연이은 갈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첨예한 갈등의 노출을 자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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