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서” 펜치 들고 시신 금니 10개 뽑은 장례지도사 징역형

“힘들어서” 펜치 들고 시신 금니 10개 뽑은 장례지도사 징역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2 11:20
수정 2020-07-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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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안치실 돌며 시신 금니 빼내 판 30대 징역 10개월…‘생활고’ 주장

재판부 “유족 받았을 정신적 충격 상당”
“다만 반성하고 금니 반환해 양형 결정”
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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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안치실을 돌며 시신에서 금니 수어개를 뽑아 판매한 30대 장례지도사가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12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부산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펜치와 핀셋으로 시신 금니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A씨에게 갑자기 일감이 줄어 월수입이 100만원 내외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절취한 금니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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