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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 일삼은 상사 신고했더니 ‘악의적 민원’ 취급한 병원

폭언·욕설 일삼은 상사 신고했더니 ‘악의적 민원’ 취급한 병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12 13:01
업데이트 2020-08-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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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하고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장 상사들을 징계할 것을 소속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공공병원의 시설경비 조장(경비조장)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20분쯤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직원들을 집합시켰다. 내원객들도 있는 자리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화를 내며 “내가 우습고 만만하냐”, “내가 4개월 동안 욕 안 하니까 장난하냐, XX”이라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15분쯤 이 병원의 이사가 방문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무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엘리베이터를 미리 잡아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였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입사한 경력직 사원에게 “일할 때 실수하면 내가 부모 욕을 할 수도 있으니 똑바로 해라”라고 말했고, 기존 직원들에게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따끔하게 혼을 내라”, “사람들이 없는 데서 지적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신입 사원을 괴롭혀서 퇴사하도록 상황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비조장 B씨는 직원들에게 ‘CCTV로 지켜보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직원들에게 “내가 요즘 응급실 CCTV를 눈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앉아서 일하지 마라. 내가 일할 때는 의자도 없었다”고 말했고, 평소 조회 시간에 “야간 시간에 계속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에게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자료는 다 확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는 직원들에게 상시적인 근로감시를 받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방법으로,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모든 행동이 노출돼 언제라도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점을 늘 인식하고 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근무 환경은 CCTV 설치 목적(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업무 방식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비조장 C씨는 2016년 7월~지난해 7월 한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퇴근 후 남으라고 지시하며 폭언을 했다. C씨는 지하 2층 사무실 문을 잠가놓고 피해 직원을 부동 자세로 세워두게 한 후 “넌 내가 운동하던 때였으면 뼈도 못추렸을 거다”, “XXX”, “넌 내가 (병원) 총리실장에게 자르라고 할 거다”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여러 차례 했다.

또 2018년 9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쳐 입원한 피해 직원이 외출 중에 식사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보기 안 좋다며 사진을 지우도록 했다. 인권위는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적인 생활에 개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B, C씨를 징계할 것을 소속 병원장에게 권고하면서 이 병원이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근무 불량자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는 등 조사 및 처리에 미흡했다”면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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