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기업 노동이사제’ 불 지핀 한전 김종갑 사장

‘공기업 노동이사제’ 불 지핀 한전 김종갑 사장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8-13 00:46
업데이트 2020-08-13 0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NS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보고 싶다”
법 개정 재추진 땐 일사천리 통과 가능성
한전 도입하면 한수원 등 자회사로 확산

이미지 확대
김종갑 한전 사장 연합뉴스
김종갑 한전 사장
연합뉴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재점화됐다.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을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김종갑 사장이 수면 위로 다시 끄집어냈다.

김 사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 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 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독일 기업은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는 점이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이라며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멤버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 방침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김 사장은 2018년 8월 전력노조와 ‘사측과 노조는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합의하기도 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돼야 한다. 20대 국회 때인 2017년 7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이 선도하는 만큼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 자회사에서도 차례차례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8-13 2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