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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도 받는데 1억 넘는 전기차 자동차세 10만원?” 일반차들 뿔났다

“보조금도 받는데 1억 넘는 전기차 자동차세 10만원?” 일반차들 뿔났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5-13 17:58
업데이트 2021-05-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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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친환경에너지 시대는…
다가올 친환경에너지 시대는…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차들이 내연기관차들을 조금씩 대체하면서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나란히 충전을 하고 있다. 미래에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된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억원이 넘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3만원이고, 3000만원짜리 내 차는 50여만원.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이중, 삼중 혜택에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기·수소차는 수천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뿐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보다 해마다 수십만원의 자동차세를 덜 내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보다 세금 3~8배 불공평”

이에 일각에서는 일반 차량과 달리 크기·출력·가격에 관계없이 10만원을 내고 있는 전기·수소차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구입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별로 부과하는 자동차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용에는 연간 26만원, 비영업용에는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천만원 하는 국산 전기차는 물론 테슬라를 비롯해 1억원이 훌쩍 넘는 수입산까지 모든 모델의 자동차세가 동일하다.

●친환경차 배기량 분류 애매 이유로 동일

이는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모터로 가동되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 중심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가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친환경차보다 훨씬 많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주들은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혜택 지나쳐,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바꿔야”

현행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당 세액×차령에 따른 경감률’로 연간세액을 산출한다.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배기량 3470㏄ 제네시스의 연간 자동차세는 90만 2200원, 중형인 쏘나타(1998㏄)는 51만 9480원, 준중형인 아반떼(1598㏄)는 29만 2636원으로 전기·수소차보다 약 3~8배나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내연기관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도 모자라 자동차세 혜택까지 주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친환경차의 불합리한 자동차세 구조를 인지하고 있지만 배기량을 대체할 항목이 마땅치 않아 지방세연구원 등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34년 된 차종 체계 전면 개편 검토

한편 정부는 1987년 제정된 차종 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차종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초소형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거 등장했고 차량 규격과 에너지원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적용되는 분류 체계를 바꿔 자동차세도 손질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에 입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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