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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합리한 화장장려금 제도 개선한다

권익위, 불합리한 화장장려금 제도 개선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14 11:53
업데이트 2021-05-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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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유족 부담 줄이도록 81개 지자체에 권고
출생신고 안했다고 장려금 지급않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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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에서 10개월 된 아이의 화장 장려금을 주지 않네요.’, ‘장기기증 절차를 마치고 화장 후에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장려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화장 장려금 관련 민원들이다.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면적은 282㎢에 이른다. 전국의 공원 면적(279㎢)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화장 장려시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81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내에 화장시설이나 지자체간 공동 화장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사용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장려금 지급을 불합리한 이유로 제한하거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고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권익위는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영·유아 화장’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화장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유족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했다. 개선안은 ‘묘지 개장 후 화장’과 ‘영유아 화장’을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유족(화장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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