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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사건, 결국 변사사건 심의위 열어 종결하나

손정민씨 사건, 결국 변사사건 심의위 열어 종결하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9 17:43
업데이트 2021-06-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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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사건’이 제도 도입 후 적용 첫 사례
‘경찰 수사 불신’ 분위기 속 공정성 담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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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 사건 수사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주요 증거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대부분 확보하고도 사망 경위를 결론내지 못한 상태여서 이례적으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까지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훈령 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최가 확정될 경우 위원 선임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개최가 확정되면 이번 사건은 제도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019년 3월 도입된 변사사건 심의위는 아직 개최한 전례가 없다. 경찰은 손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만큼 위원 선정 등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변사사건 심의위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손씨 사건처럼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된다. 변사사건 책임자가 위원장을 맡고 경찰 내부 위원이 3~4명, 외부 위원이 1~2명 등이다.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부서 계장 중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전문가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위원 선임을 마치고 나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보강 수사’ 의결 시 경찰은 최장 1개월간 재수사를 해 지방경찰청 변사사건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 카드까지 꺼낸 이유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한때 의혹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에게선 어떤 범죄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단서로 꼽혀왔던 손씨의 사라진 신발 수색도 60여일 만에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당일 손씨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도 다수 나왔지만, 의혹을 풀 만한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다.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뒤늦게 습득한 경위도 특이점은 없었다.

결국 변사사건 심의위를 열어서라도 수사를 종결할 명분을 찾겠다는 것인데 이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유족의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이 경찰로 채워지고, 경찰서장이 선임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과연 납득하겠냐는 것이다.

손씨 아버지인 손현씨는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외부위원 추가됐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 하게 먼저 하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변사사건 심의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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