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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안 해 주면 죽어버리겠다’ 가해자의 협박을 사과로 인식

‘용서 안 해 주면 죽어버리겠다’ 가해자의 협박을 사과로 인식

박기석 기자
박기석,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6-23 22:20
업데이트 2021-06-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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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장모 중사 불구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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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긴급 기자회견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긴급 기자회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23 연합뉴스
공군 군사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협박 문자를 사과로 인식해 불구속 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처럼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확인하고도 군사경찰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성추행 사건을 초동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이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문자를 사과로 인식하다 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장 중사는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를 안 해 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장 중사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서 초동수사와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20비행단 군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에서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이 중사 사망 당시 국방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데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군경찰단장 보고서 삭제 지시’ 수사 의뢰

이와 관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네 차례나 실무자에게 성추행 부분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국방부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의 은폐 정황에 대해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며 “장관은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려 17일 내부 토의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박기석·이주원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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