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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 땐 아기 안 버리겠죠… 양육 포기 조장하지 않을까요

익명 출산 땐 아기 안 버리겠죠… 양육 포기 조장하지 않을까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23 22:44
업데이트 2021-06-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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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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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을 가능케 한 보호출산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익명의 산모가 아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서울 관악구 베이비룸.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을 가능케 한 보호출산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익명의 산모가 아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서울 관악구 베이비룸.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해 여름, 지방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주점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스스로 아이를 기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여긴 A씨는 아이를 비닐봉지에 싼 뒤 종량제 봉투에 한 번 더 묶어 주점 앞 도로변에 유기했다. 다행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의 도움으로 영아는 구조됐지만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 중고마켓 애플리케이션에는 ‘신생아를 월 20만원에 입양 보낸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영아 유기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올해 5월(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잇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특별법안은 임산부가 입양을 보낼 의사가 있을 때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입양법상 입양을 보내는 친모는 실명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영아 유기가 벌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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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혼모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알권리를 막는 동시에 양육 포기를 되레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안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영아유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력한 위기임신출산 지원”이라면서 “지원 제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익명출산제를 도입하는 건 국가가 산모로 하여금 양육을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입양아동 등 출생등록이 되지 못한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서 출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면서 “(국회 발의 법안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강조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익명출산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친부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 의원 법안도 당사자가 성인이 된 뒤에야 법원행정처에 인적 사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관련 법안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 친모와 아동의 입장이 대치될 때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영아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큰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 아동과 친생모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절충점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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