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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성과급 기준 어겨 736억원 과다 지급

코레일 성과급 기준 어겨 736억원 과다 지급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06-23 23:18
업데이트 2021-06-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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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포함시켜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70억도 안 돌려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성과급을 700억원 넘게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총 3362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됐다. 이에 감사원은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이 지침에 따랐을 경우 성과급은 2626억원이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736억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또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70억원을 자체 수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은 위약 수수료 담보 목적으로 철도회원 가입 시 2만원의 예약보관금을 받았다. 코레일은 2007년 1월 코레일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회원에게 회원 탈퇴를 안내하고 예약보관금 반환 신청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반환하지 않은 예약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사원들의 근무복 구매 계약도 원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품질을 허위보고하는 등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는 납품업체가 청렴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됐는데도 해당 업체의 관련 업체가 잔여 물량을 대신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해 23억원어치의 사원복을 더 공급받았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경영평가성과급 과다 지급에 대한 주의를 주고 사원복 구매 계약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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