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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탄핵심판 위법”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박근혜 변호인단 “탄핵심판 위법”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23 16:15
업데이트 2021-07-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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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탄핵 심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23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변호사 등 4명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헌재에 송부됐고, 강 전 재판관이 증거능력을 다투기 전에 이러한 수사 기록을 열람하는 등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심판 도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탄핵한 점 등도 지적하며 “탄핵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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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현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현장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 전 재판관 등은 답변서에서 “절차 진행이 위헌·위법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 또한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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