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리적 보완 필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전구속영장 2번째 기각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경찰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9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선 지난달 1일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처음 신청했는데 검찰은 사흘 뒤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 요구대로 보완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