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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만 골라 심야 몰래 영업’ 인천 유흥시설 71곳 적발

‘단골만 골라 심야 몰래 영업’ 인천 유흥시설 71곳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01 10:30
업데이트 2021-08-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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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업주.손님 등 440명 입건.과태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진 지난달 인천에서 ‘단골만 골라 심야 몰래 영업’ 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17곳과 노래연습장 54곳의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5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쯤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문을 걸어 잠근 채 평소 자주 찾는 단골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일 새벽에는 계양구 한 유흥주점이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업주뿐 아니라 종업원 5명과 손님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관내 유흥시설 165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기동대까지 투입해 방역지침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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