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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피해자에 사과… 책임 통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피해자에 사과… 책임 통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8-04 15:58
업데이트 2021-08-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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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해당 시설 학생·교직원 대상 전수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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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최근 발생한 울산지역 성인 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최근 발생한 울산지역 성인 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최근 울산의 한 성인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노 교육감은 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비롯한 울산 시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늦었지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0년 해당 시설 등록 이후 평생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왔다.

노 교육감은 “가해자는 성인장애인교육시설의 학교장뿐 아니라 교육청 추천으로 한 사학재단 관선 이사로도 선임돼 활동해 왔다”며 “추천 과정에서 범죄 경력 조회 등을 거쳤지만,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교육감은 해당 시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와 피해자 지원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해바라기상담센터,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장애인차별상담센터 등과 함께 장애 학생들 특성을 고려해 이날까지 구체적인 전수 조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있으면 수사 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 교육과 성인지 교육,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교육을 하기로 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시행하던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회계 관리와 운영 실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피해자와 해당 시설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재정 지원을 다하겠다”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자와 학생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울산 한 성인장애인교육시설 대표 A씨가 시설에 다니는 성인 장애인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울산 지역 진보 교육 인사로, 전교조 간부를 맡기도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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