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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헌법 국기문란”vs “대장동 이슈 덮기” 경기도· 남양주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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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조광한 남양주시장 “의혹 덮으려 추석 전 징계 발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부시장 등 16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17일 남양주시에 요구하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대장동 게이트 이슈 덮으려는 의도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맞서 충돌이 예상된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이 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감사관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남양주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공무원 4명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했다. 특히 조광한 시장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거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남양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감사관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같은 도의 전격적 강력한 조치에 조광한 시장은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 지사에게 향하는 이슈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 시장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왔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5월 26일 결국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지만, 시는 이마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거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정감사 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3차례에 걸친 문답 출석에도 불응해 감사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조광한 시장은 공문,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 제출, 출석 및 답변 등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했다”며 “도의 정당한 감사를 ‘협박’이라고 폄훼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 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 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령 위반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찌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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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