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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살인’ 김태현 사형선고 가능할까…내달 1심 선고

‘노원구 살인’ 김태현 사형선고 가능할까…내달 1심 선고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9-20 09:22
업데이트 2021-09-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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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살인 김태현 내달 1일 선고
검찰, 지난 14일 김씨에게 사형 구형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무기징역 이상
사형 확정되도 집행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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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태현이 지난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현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지난달 23일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태현이 지난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현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지난달 23일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
연합뉴스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다음달 1일 재판부 선고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형 선고는 이뤄지고 있어 김씨가 사형을 선고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분류했을 때 살인범죄 제5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1유형에서 제5유형으로 갈수록 권고 형량의 기준은 높아진다. 제1유형의 기본 형량은 징역 4년∼6년이지만 제5유형은 2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김씨에게 적용한 제5유형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살해욕을 드러내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가 해당한다.

재판부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 형량을 기준으로 형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제5유형 살인범죄에 감경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20년∼징역 25년, 가중요소가 작용하면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권고된다.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보고 “(제5유형에서도) 감경요인이 없고, 가중요소가 적용된다”며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이자 법정형의 상한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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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로 복역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018년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우발적 살해’였다는 주장이 인정돼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됐다.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 난동을 벌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도 2019년 11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희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에 사형 선고가 3건 있었던 것으로 나와 김태현 사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형 선고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국제 추세와 사형을 희망하는 여론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분명 일선 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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