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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횡재” 3명 중 1명이 조상 땅 찾았다

“추석 앞두고 횡재” 3명 중 1명이 조상 땅 찾았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20 09:53
업데이트 2021-09-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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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신청자 14배나 급증
전국서 16만1855명 땅 찾아

‘추석 앞두고 미리 인사드립니다’
‘추석 앞두고 미리 인사드립니다’ 한 가족이 추석을 앞두고 미리 성묘하고 있다.2020.9.13. 연합뉴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찾았다. 추석을 앞두고 횡재한 것 같다.”

6·25전쟁 때 사망한 증조부가 남겨둔 땅이 있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산조회를 의뢰한 김모(52)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증조부 명의의 토지 1114㎡를 확인했다.

최근 부동산 열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조상의 땅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찾았다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2010년 전국 3만6492명에서 2015년 41만987명, 지난해 50만3549명으로 10년 사이 13.8배나 급증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34만9947명이 신청해 연말에는 5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 신청자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2010년 1만2918명, 2015년 10만257명, 지난해 16만1855명으로 같은 기간 12.5배 늘었다. 이들이 찾은 땅은 2010년 144.59㎢, 2015년 572.32㎢, 지난해 806.17㎢로 10년 사이 5.57배 증가했다.

조상 땅을 찾아 ‘횡재’한 후손은 올해만 11만3496명으로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조사됐다.
이른 성묘
이른 성묘 추석 명절을 2주가량 앞둔 주말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시립 망월 묘지공원에서 코로나19에 성묘가 제한되거나, 혼잡함을 우려해 일찌감치 성묘에 나선 시민들이 눈에 띄고 있다. 2021.9.5 연합뉴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의 ‘열람공간’ 메뉴에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사실상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미등기인 부동산을 일반법으로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고, 그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만약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문서를 위조해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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