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료사진. 123RF 제공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의사면허증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출입증을 위조해 결혼중개업체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한 후 이 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결혼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이라고 속인 혼인관계증명서를 결혼중개업체 앱에 함께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병원 출입증을 이용해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결혼중개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