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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누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인가/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시론] 누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인가/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입력 2022-01-24 20:22
업데이트 2022-01-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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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산업 현장은 가히 아수라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설명을 못 하고, 기업들은 안전 역량 향상보다는 외형적으로 포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외화내빈이 따로 없다.

정부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자임하고 로펌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은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법 시행일 직전부터 설 연휴까지 2주가량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웃픈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인원과 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문서 작성에 치우치면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일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과도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설서가 혼란을 부추기고 안전에 문외한인 로펌이 진단을 주도하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기업의 예방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예방 기준, 자율예방 활동, 안전문화 등 일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감이 확연히 약해졌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보니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매몰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궁박한 기업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안전전문가가 아닌 법 기술자 로펌만 찾고 있다. 로펌만 배 불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누구를 위한 중대재해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 원리와 현실을 무시하고 원청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식이어서 안전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가로막고 하청의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실효성을 도외시하다 보니 중대재해를 되레 조장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보여 주기 대책들이 양산되면서 현장 작업자의 안전 대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겁박과 로펌의 부실한 보고서가 현장의 쟁점에 대한 답을 전혀 제시하지 못해 초래되고 있는 문제다.

대기업에서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전면에 나서고 대표는 뒤로 빠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처벌만 강할 뿐 안전 원리에 맞지 않는 엉성한 법이 대표에게 빠져나갈 명분과 구멍을 만들어 준 꼴이다.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그것도 허접한 논리로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 대표들이 안전 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에만 치우친 법과 아마추어 정부가 빚어낸 참사라 할 만하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아무런 준비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전체 사망 사고의 약 9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이 중소기업에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법 설명 컨설팅은 행정기관 자신부터 몰라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컨설팅을 받아 보라”, “잘 준비하라”는 식의 원론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모르는 것인가,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말끝마다 낡은 녹음테이프 틀듯 엄벌만을 강조하고, 엉터리 법과 부실한 예방행정으로 나 몰라라 하는 자세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강하게 처벌하려거든 예측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불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치주의는 명령한다. 안전을 뒤틀리게 하고 범법자를 양산할 무도한 법 당장 대대적으로 손질하라고.
2022-0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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