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라
공직선거법 247조 위반 중범죄
A씨는 지난 20일 밤 계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길을 걷던 이재명 후보 일행을 향해 치킨 뼈를 뱉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져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층 야외 탁자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이재명 후보 측이 가게 앞을 지나가자 그릇을 자신의 어깨너머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습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도 담겼으며,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됐다. A씨는 “(선거유세가) 시끄러워 기분 나쁘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고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선처했으면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큰 피해는 없었다”라며 “선처했으면 했는데 구속됐다고 해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다친 분들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친 것까진 아닌 것 같다. 누군가 맞긴 맞았을 텐데”라고 답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연설·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경우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 후보가 유세차 방문한 상가 일대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연설, 대담 장소에 해당하는 만큼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