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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문 피해 여성 사진 무단 조회’… 중앙지검 차장검사 징계 이력 논란

[단독] ‘성추문 피해 여성 사진 무단 조회’… 중앙지검 차장검사 징계 이력 논란

곽진웅 기자
곽진웅,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5-24 18:06
업데이트 2022-05-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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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곤 신임 4차장, 2013년 ‘견책’
법조계 “이러니 수사권 뺏겨” 지적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고형곤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과거 수사정보 전산망에서 성추문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 등을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차장은 2013년 6월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관보를 보면 징계 사유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했다고 기록돼 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중이던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논란이 됐던 일을 말한다. 특히 사건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 등이 해당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일부는 시스템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자 경찰 수사까지 벌어졌다. 고 차장은 “당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조회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늘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 차장이 영전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 변호사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니 수사권도 뺏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 검찰 간부도 “민감한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꾸 영전을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은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등 굵직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전에 검찰의 수사력을 입증해야 할 막중한 자리이다.



곽진웅 기자
한재희 기자
2022-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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