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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액 743억원 환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액 743억원 환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25 14:37
업데이트 2022-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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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68억원 부과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 환수액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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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액이 743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으로 68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한 달 남짓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환수 금액은 상반기 214억원의 3.5배 규모, 직전 연도인 2020년 한해 동한 환수처분한 금액 454억원의 1.6배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환수 규모가 6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5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20억원이 환수됐다.

주요 부정수급 실태로는 급식 제공 아동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 등록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특정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허위·과다 청구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87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환수 처분이 다수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도 추진한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이 올해로 3년차인데도 여전히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국민 재정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엄단하고 소중한 세금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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