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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일자리 지키려면 최저임금 동결”...1만원 되면 일자리 16만개 감소 관측도

중기 “일자리 지키려면 최저임금 동결”...1만원 되면 일자리 16만개 감소 관측도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6-27 16:58
업데이트 2022-06-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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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지불 능력이 임금 결정 기준 돼야”
중기 절반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 감축할 것”
전경련, 1만 890원시 일자리 34만개 감소 관측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19개 업종의 협동조합·협회 대표들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19개 업종의 협동조합·협회 대표들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전시 하나 열 때 1만~1만 5000명을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수익 때문에 5000명은 줄여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한민국에서 전시 산업 못 한다.”(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숙련공 확보도 어렵고 미숙련 근로자도 현장에서 배울 기회가 사라진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받아 줄 수 없게 된다.”(황인찬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27일 중소기업계가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사실상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절반(46.6%)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경련이 이날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펴낸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현재(9160원)보다 9.2% 인상되면 최대 16만 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노동계의 요구인 1만 890원(18.9% 인상)으로 오르면 최대 34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특히 과거 최저임금 인상 당시 5인 미만 영세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됐을 때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10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최대 7만 1000개의 일자리가, 1만 890원으로 오르면 최대 14만 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관측이 나왔다.

최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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