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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망사건 조기 개입…차관급 ‘군인권보호관’ 출범

軍 사망사건 조기 개입…차관급 ‘군인권보호관’ 출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01 13:02
업데이트 2022-07-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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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이중사 사건 계기 도입 필요성 확대초대 박찬운 상임위원…“인권침해 조기 발견”인권위 내 25명 규모 군인권보호국 설치군부대 방문조사, 1년 지난 사건도 가능군인권센터, ‘제초작업 후 사망’ 1호 진정

군대 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1일 출범했다. 앞으로는 군대 내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조기에 개입해 부대 등을 방문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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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 현판. 2022.7.1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날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인권보호관제도는 2014년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인 인권 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던 중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등 군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방지 및 민간 조사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12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보호·증진체계 마련 ▲군부대 방문 조사를 통한 예방강화 사업 ▲군 사망 및 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체계 구축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강화 ▲군 인권교육 강화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문 조사 때는 해당 군부대 장에게 방문 조사 3일 전까지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한다. 긴급할 경우에는 방문 12시간 전까지, 또 통지 당일 조사가 불가피할 때는 방문 4시간 전까지 일과시간 내에 통지하고 방문할 수 있다.

또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건은 각하하도록 한 기존 규정과 달리 군인권보호관은 1년이 지난 사건도 조사가 가능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체포나 구인 등 강제수사 권한은 없으며 조사나 진술서 제출,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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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인사말하는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 연합뉴스
차관급인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초대 군 인권보호관은 박찬운 상임위원이 내년 1월 임기 종료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 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했으며 25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박 상임위원은 “군 내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임무”라며 “군인권보호관으로서 부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권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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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1호 진정’ 접수
군인권보호관 ‘1호 진정’ 접수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박찬운(왼쪽) 군인권보호관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호관 1호 진정 접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1호 진정 사건을 제출했다. 2020년 8월 육군 6사단 복무 중이던 피해자가 군에서 백신접종 등 의료처우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초작업 후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한 사건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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