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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길어서 통장을 개설해 드릴 수 없어요”…인권위 “간접차별”

“이름이 길어서 통장을 개설해 드릴 수 없어요”…인권위 “간접차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15 14:29
업데이트 2022-08-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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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A씨, 이름·상호 20자 넘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못해
해당 은행 “내국인도 20자까지만 가능...국적 따른 차별 아냐”


시중은행이 외국인의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통장 개설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 A씨는 지난해 7월 국내의 한 은행 지점에서 개인사업자 통장 계좌를 개설하려다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이름이 성을 포함해 17자다. 상호명(7자)까지 더하면 24자인데 은행 측은 20자가 넘으면 전산 등록이 안 된다며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은 것이다. 해당 은행은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때는 정보 등록을 위해 개인 대표자 성명에 상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측은 20자로 제한을 둔 이유로 실물 통장 및 거래신청서에 예금주명 기입과 출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20자까지만 가능해 국적에 따라 제약을 둔 것은 아니라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비용 문제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시에나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은행은 국문 50자·영문 100자까지, B은행은 전산원장은 25자, 통장표지 예금주명은 17자까지 가능하지만 글자 수가 넘친다고 해서 통장 개설이 제한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은행은 내외국인 이름 글자 수 및 입력 공간을 감안해 국문 30자·영문 100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D은행은 글자 수 제한 없이 전산 입력이 가능하고 표기 시 글자 수가 넘치면 초과한 부분만 표기를 생략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해당 은행이 A씨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기준이라고 해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15일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이며 다른 은행 사례를 보더라도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므로 고객명 글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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