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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면 다이빙”…‘계곡살인’ 현장 동행자 “물 무서워하는데 부추겨”

“남자라면 다이빙”…‘계곡살인’ 현장 동행자 “물 무서워하는데 부추겨”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19 17:25
업데이트 2022-08-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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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공판에 증인 참석
“사고 뒤 남편 가족에 연락 안 해 의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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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현장에서 이은해(31)씨와 함께 있었던 일행 2명이 19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9차 공판에서 이씨의 중학교 후배인 A씨와 그의 직장동료 B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이씨·조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있었다. 증인으로 나온 2명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다이빙할 때 계곡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남편은 물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였고, 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조씨와 다른 남성 일행은 수영을 잘했다”고 기억했다.

B씨는 “조씨가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물에 들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답했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인) 오후 6시쯤 B씨와 차량에 가 있어 사고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일행이 불러 계곡으로 내려갔더니 조씨가 수경을 쓰고 물속에 있었고, 이씨는 ‘오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가 사고 후 119 구급대원에게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씨와 윤씨가 부부 사이인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A씨는 “증인이 피해자 누나에게 사고를 알렸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 “제가 연락처를 물어봤다. 아무도 가족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면서 왜 연락 안 하지’라는 생각에 의아했다”고 증언했다.

또 검사가 “(고인이 사망한 뒤) B씨와 따로 고인의 차량을 몰고 집으로 왔고 뒤따라온 이씨와 조씨가 차량을 가져갔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이어 “조씨가 B씨에게 ‘형, 다음에 또 봐요’라고 말한 걸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에 또 보자고 하니까 황당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씨를 처음 알게 됐다는 A씨는 “(이씨에게) 고인은 손님이었다”며 “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지원하면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는 ‘애인 대행’ 관계로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이씨는 법정에 두툼한 분량의 종이들을 손에 들고 입장했으며 조씨도 노트를 법정에 나와 무표정한 얼굴로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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