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남편…‘적반하장’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성병 옮긴 남편…‘적반하장’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7 09:47
수정 2022-09-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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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성병을 옮긴 남편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이혼하고 싶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아내 A씨는 “지난 해 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상당히 힘들어했고, 매일 술독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A씨의 남편은 마음 정리를 위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남편이 툭하면 해외여행을 상의도 없이 혼자 떠났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다시 가면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남편은 몰래 태국으로 떠났다. 네 번째 태국에 갔을 땐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다”면서도 “남편은 선물을 사오면서 ‘미안하다,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 마음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부관계 후 A씨가 성병에 걸린 것이다. A씨는 “어찌 된 일인지 당황스러웠다”며 “가만 보니 남편도 약을 먹고 있었다. 분명 남편에게 옮은 거 같다”고 했다.

하지만 A씨 남편은 결백을 주장했고, 오히려 A씨에게 “밖에서 무슨 짓을 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이후 또 다시 태국 여행을 떠났다.

A씨는 “본인 여행 경비로 쓴다는 이유로 최근엔 생활비를 아예 주지도 않았다”면서 “몰래 해외여행을 떠나고 성병까지 옮긴 남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성병으로 부정행위 입증 어려워…구체적 증거 필요
강효원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담소’에 출연해 “단순한 해외여행이었다면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A씨 사연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성병에 감염됐고, 그 후로도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서 여행을 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남편이 성병에 감염된 것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를 부르는 술집을 방문했다든지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같이 사진을 찍었거나 그 여성과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남편이 먼저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하면 여행 출입 일자와 남편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기 시작한 때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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