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새 당선자 평균재산 15.9억…“0 하나 더 붙였다” 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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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새 당선자 평균재산 15.9억…“0 하나 더 붙였다” 실수도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9-30 10:53
수정 2022-09-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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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명 평균재산 15억 9162만원
4년 전과 비교해 약 2배로 올라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527억 ‘1위’
서울시의원 1·2위 “입력 실수” 해명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814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5억 9162만원으로, 4년 전(8억 2844만원)과 비교해 약 2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선자 중 광역자치단체장 13명, 교육감 8명, 기초단체장 148명, 광역의원 645명 등 신규 당선자 81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 재선된 당선인 등 323명과 기초의원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은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재산 총액으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527억 70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형석 전남도의원(415억 3000만원), 김성수 경기도의원(271억 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41억 3000만원을 신고해 1위에 올랐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40억 9000만원), 김동연 경기도지사(39억 9000만원), 최민호 세종시장(36억 3000만원), 김관영 전북도지사(29억 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구청장 중 조 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었다. 문 구청장은 비상장주식 119억원을 포함해 총 143억 895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박강수 마포구청장(74억 2933만원), 정문헌 종로구청장(49억 4011만원), 김경호 광진구청장(42억 7469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 새 구청장들의 평균 재산은 59억 8821만원으로 집계됐다.

입력 실수 해프닝도 있었다. 서울시의원 중 100억~200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1위와 2위를 차지한 의원들은 알고보니 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진혁 의원은 201억 2094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공개 대상 서울시의원 83명 중 1위에 올랐으나, 신고 오류였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조부 소유 토지를 201억 59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공시지가는 2015만 9000원이었다. 최 의원은 “재산 신고를 할 때 1000원 단위에서 끊어서 입력해야 하는데, 직원이 이에 익숙하지 않아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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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2399만원을 신고해 서울시의원 중 2위를 기록한 이병윤 의원도 입력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토지가 115억 1119만원으로 등록됐는데, 이 의원은 “10억원이 조금 넘는 땅인데 신고할 때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단순한 오기나 실수일 경우 보완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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