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억원을 횡령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최모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된 다음 날인 지난 23일 급여 444만 37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횡령 후 해외로 도피했는데 월급까지 받은 셈이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그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첫 횡령 액수는 1000원이었다. 지난 4월 27일 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는데도 별 탈이 없자 다음 날인 28일에는 1740만원을, 5월 6일에는 3273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점차 횡령 액수를 불려 지난 21일 41억 715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46억원을 가져갔다.
공단은 최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씨가 해외로 달아나 원금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를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2주간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