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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검찰 “보험금 노려 피해자 살해”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검찰 “보험금 노려 피해자 살해”

입력 2022-09-30 12:40
업데이트 2022-09-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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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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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조현수.
이은해. 조현수.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1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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