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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학교 앞에서 성폭행 당해”…담임 “그 차 왜 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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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23 16:1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성폭행 피해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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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해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건 20년 만에 뒤늦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8세 때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는 22일 JTBC ‘뉴스룸’에서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30분쯤 학교 건물 앞 운동장에 주차된 1톤 트럭 운전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아픈데 차에 좀 타 줄 수 있냐’는 운전자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차량에 올라탔고, 그 안에서 성폭행 당했다.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한테 털어놨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A씨는 “(선생님이) 다짜고짜 왜 지각했냐며 저를 혼냈다. ‘너 그 차에 왜 탔니’ 그랬다. 오늘은 집에 가라고만 했다”고 밝혔다.

어머니도 A씨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했다. A씨 어머니는 “공론화하면 소문이 나고, 결국 우리 아이한테 불리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건 20년 만에 뒤늦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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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건 20년 만에 뒤늦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JTBC ‘뉴스룸’

A씨는 20년 만에 학교를 다시 찾았다. A씨는 “창문이 많지 않나.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나 싶기도 하고”라며 억울해했다.

아픈 상처를 안은 채 살아왔던 그는 사건 20년 만인 지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교를 드나든 사람 중에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사 기록을 비롯해 농수산물, 우유 납품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학교 측 관계자는 “2003년도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를 다그쳤던 선생님도 만남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1년 기준 각종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에 불과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역시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33.0%에서 2021년 39.5%로 증가했고, 벌금형은 같은 기간 22.1%에서 7.9%로 감소했다.

2021년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이었는데 성폭행(60.8개월), 유사강간(52.8개월), 성착취물(47.0개월)은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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