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