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前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3세

이정우 前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3세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29 19:35
수정 2024-01-29 1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정우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별세했다. 93세.

1931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이 전 장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6회 고등고시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6년 4월 임기 5년의 대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헌법 개정 이후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 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41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대법원 판사 재직 시 상고사건 합의과정에서 선임 법관과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면 결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법이론을 고집해 ‘뚝심’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1988년 6월 제2차 사법 파동으로 전임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했을 때는 후임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잠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빈소는 서울순천향병원, 발인은 31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