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쓰시마 고려불상, 새달 10일 일본에 반환

밀반입 쓰시마 고려불상, 새달 10일 일본에 반환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4-24 01:02
수정 2025-04-24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년 전 절도범들이 사찰서 훔쳐
교도 “한일 간 악영향 문제 해결”

이미지 확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연합뉴스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서 13년 전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일본에 반환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23일 한국 법원이 일본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옛 봉안처인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오는 5월 10일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현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지난 1월 부석사에서 이운식(부처님을 옮겨 모시는 의식)을 갖고 100일간의 친견 법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세음보살좌상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불상은 법회가 끝난 뒤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거쳐 일본으로 갈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5월 10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불교 행사를 개최하고 전문 운송업자가 운반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반환이 실현되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문제가 도난 사건이 벌어진 지 약 12년 반이 지나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환 뒤에는 불상이 본래 있었던 간논지로 일단 갔다가 이후 쓰시마박물관으로 옮겨져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이다.

부석사는 절도범들이 훔친 불상이 과거 왜구에게 약탈당한 우리 유산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라고 판결했다.
2025-04-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