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연 해양안전심판관
최 심판관은 2008년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양헌에서 인천항 항로에서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해양 사고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해양 사고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춘 해양 전문 변호사다. 최 심판관은 “여성의 예리한 시각으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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