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검찰권한 견제 사례

해외의 검찰권한 견제 사례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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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獨·佛 피해자 형사소추권 인정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개혁안에 검찰조직이 반대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같다. 다만 국회가 국민여론을 받아들여 검찰의 반대를 잠재운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시민 11명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심사하는 검찰심사회 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때, 일본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심사회가 기소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 의결하면 법원이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정해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신청 제도처럼 검찰의 독점적 기소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이에 대해 일본 검찰은 ▲신뢰받는 검사의 재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일반인의 판단에 의구심이 있으며 ▲검사의 공판활동이 현저하게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이 형사사법의 최종 담당자로 관여할 수 있다며 검찰의 반론을 배척했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예도 많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전통적으로 피해자의 형사소추권을 인정한다. 영국에서는 누구나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주거침입죄, 모욕죄, 협박죄 등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 개인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은 해당 사안의 적정성을 심사해 공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개인소추가 전체 공소사건의 1%에 해당하며 그중 10% 미만에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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