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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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많이 엇갈린 사건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렸던 판결은 강의석씨가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8명의 대법관이 3가지 쟁점에서 각각 다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교법인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을 갖는 주체고,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며 “종립학교가 허용된 한계를 넘어 종교교육을 했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복형제간 부친유해 다툼도 시각차

이들과 함께 양승태·차한성 대법관은 또 “강씨가 보인 행동은 스승에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불손한 것으로 퇴학처분이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대광학원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2008년 숨진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들이 벌인 다툼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던 사건이다. 본처 소생 장남은 당시 이복동생들이 숨진 아버지를 공원에 매장하자, “아버지를 선산에 모실 수 있도록 유체·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 CB 사건도 법리다툼 치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장남을 무조건 제사 주재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버리고 새 판례를 세웠다. 이에 대해 안대희 대법관 등 2인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제사 주재자를 법원이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 등은 “장남 우선권이 남녀간·상속인 간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사건 등도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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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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