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확대 한달] 여성 생리휴가 무급으로 변경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한달] 여성 생리휴가 무급으로 변경

입력 2011-08-08 00:00
업데이트 2011-08-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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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화가 있나



주 40시간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주 40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여가시간을 늘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비스 산업의 내수 증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기는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 40시간제에 따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여성의 경우 기존의 44시간제에서는 유급 생리휴가가 지급됐지만, 주 40시간제에서 여성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해도 휴가 사용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 44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해서 당연히 주 5일 근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주 6일 근무처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 40시간을 주 6일로 나눠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토요일의 처리방식은 어떻게 바뀔까. 주 40시간제를 주 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본다.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노무수령을 명확히 거부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을 했을 때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년간 개근했을 경우 2011년 1월 1일에 종전법에 따라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2011년 7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2012년 1월 1일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할 때까지는 10일의 연차휴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2007년 1월 1일 입사(5년 근속)한 경우에는 기본휴가 15일(201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가산 휴가 2일(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을 합해 총 17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8-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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