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과 중시… 최종기록만 남겼을 것”

“李대통령 결과 중시… 최종기록만 남겼을 것”

입력 2011-09-23 00:00
업데이트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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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기록물 비교

대통령 기록물의 양은 대통령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통령 기록물의 양은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의 양이 전임 대통령의 8분의1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8분의1만큼만 일했을 리는 없다. 정책 논의 과정보다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만 전자기록이나, 종이문서를 남겼을 수 있다. 아니면 불필요한 사진,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등은 굳이 남기지 않았을 수 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분석들이 많다.

정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역사 앞에서 평가받겠다는 의도로 통치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남기고자 제정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다. 대통령 전자기록물은 청와대 업무관리 프로그램인 ‘위민 시스템’ 또는 ‘온나라 시스템’에서 주로 생산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간행물, 종이문서, 기타 종이기록물, 선물, 사진 등 비전자기록물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1만 885건, 2009년 5669건에서 올해는 4299건으로 줄어 전체 대통령 기록물의 5%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5년 동안 120만건이 넘는 비전자기록물을 남겨 전체 기록물의 15% 가까이 되는 전임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전자기록물은 고스란히 흔적이 남는 공식적인 성격을 띠지만, 종이문서 등은 아무래도 좀 더 비공식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 파기의 유혹도 많이 느낄 수 있다.”면서 “권위주의적 속성을 가진 권력일수록 내부를 비공개하려는 특성이 강하지만 미국 등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민주적인 정부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 등을 공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보면 어떤 기록을 남길지 어떻게 분류해서 남길지 등에 대한 임의재량권이 너무 많다.”면서 “정치학자, 행정학자는 물론 서지학자들까지 포함해 공청회를 갖는 등 좀 더 정교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할 때”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대 전직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868만 352건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기록물 보존에 열의를 보였던 참여정부가 남긴 825만 3715건을 제외하면 42만 6637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김대중 정부 때의 20만 2348건까지 빼면 50년 동안 남긴 대통령 기록물은 22만 4289건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않고 사실상 모두 폐기처분했거나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모두 싸가지고 갔음을 보여준다.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록 등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특히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통령으로서 임기 중 통치기록을 후대에 남겨야 할 어떤 법적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료 파기가 더욱 관행화한 측면도 있다.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가진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소장 현황을 보면 이승만 정부가 7만 4279건을 남겼고, 전두환 정부 4만 3078건, 박정희 정부 4만 1328건, 김영삼 정부 3만 9528건 등 순이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감탄하는 왕실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사실 관계에서 어긋남이나 빠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충실했을 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후대 왕이 기록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등 정교하고 치밀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정교한 운용을 촉구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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