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020 저임금 일자리 전쟁] 학업 중단 청소년 10명 중 4명 ‘알바’

[기획] [1020 저임금 일자리 전쟁] 학업 중단 청소년 10명 중 4명 ‘알바’

입력 2015-03-10 23:54
수정 2015-03-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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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호조차 못 받는 10대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없어 고통을 겪는 20대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들은 밑바닥 노동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10대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41.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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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매주 1일 이상 휴일 보장, 산재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돈을 받거나 임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등 엉터리 계약서를 써 준 업주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단속에 적발되기도 한다.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행위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건수는 지난해 7월 전체 적발건수의 50.8%, 12월에는 39.9%였다. 같은 해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유니온’이 서울고용노동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호텔과 웨딩홀, 연회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는 74.2%나 됐다.

20대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밀려 편의점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다 보니 상당수 청소년은 전단 돌리기 등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임금도 적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린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낸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이 했던 아르바이트는 조사 대상자 3420명 가운데 전단 돌리기(스티커 붙이기)가 29.8%(101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 서빙 20.5%(700명), 뷔페 및 웨딩홀 안내·서빙 10.4%(356명) 순이었다.

아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업주와 정식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음식점 업주나 배달 대행업체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2011년 일부 피자업체의 ‘30분 배달제’가 사라졌지만, 배달 대행업체의 청소년은 월급 대신 건당 2000~2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여전히 위험한 질주를 한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1년 동안 일한 A(18)군은 “주문이 들어오면 우선 그 음식을 구입한 뒤 배달을 하고, 수수료가 포함된 음식값을 손님에게 받는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40~50건을 배달하려면 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지만, 오토바이 사용료 6000원과 밥값 등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하루 6만원 정도다.

이로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상담사는 10일 “업주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배달일을 하다 입은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른바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 등에 알바신고센터 252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723명, 관련 사건 접수는 104건에 불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의 센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외부기관 10곳을 알바신고센터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업주를 강력 단속,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관계까지 고려하는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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