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에서 담배꽁초 휙!… 신고하려 폰 들었다가 좌절했습니다 [아무이슈]

옆 차에서 담배꽁초 휙!… 신고하려 폰 들었다가 좌절했습니다 [아무이슈]

명희진 기자
입력 2020-10-07 10:59
수정 2020-10-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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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이어질수 있는 운전 중 흡연… 재떨이가 된 도로

지난 5일 오전 8시 경기도 성남 분당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 초입. 연휴가 끝나 체증 심한 출근길에 답답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옆 차선 차량의 열린 창문으로 담배를 끼운 채 걸쳐진 손이 눈에 띄었다. 흡연자의 차량이 크고 높은 스포츠유틸리티(SUV)여서 털린 재가 내 차 안으로 날아들진 않을지, 버린 꽁초가 차에 올라타진 않을지 내내 불쾌했다.

 ‘어디 버리기만 해봐라. 반드시 신고하리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흡연 장면을 찍다가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라는 도로교통법(49조)이 떠올라 머쓱해졌다. 그렇다고 블랙박스까지 꺼내자니 귀찮았다. 투기 장면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운전석 각도에 블랙박스를 맞추는 일도 번거로웠다. 결국 신고는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창문만 내렸다.

●금연구역 외 흡연, 간접흡연 호소 많지만…2015년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한국도 흡연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빵(운전 중 흡연), 길빵(보행 흡연) 등 금연 구역 외 흡연 행위는 여전히 논란을 빚는다. 비흡연자가 제아무리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금연 구역 외 흡연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 중 흡연은 꽁초 투기로 이어져 화재·교통 사고로 번지기도 한다. 운전 중 흡연 ‘비매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북구 낙동대교를 지나던 1톤 트럭 짐캄에서 불이 난 모습. 당시 화재는 화물차 짐칸으로 날아든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했다.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북구 낙동대교를 지나던 1톤 트럭 짐캄에서 불이 난 모습. 당시 화재는 화물차 짐칸으로 날아든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했다.부산경찰청 제공
●운전 중 꽁초 투기 포상금? 신고도 어렵네운전자의 흡연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 도로교통 법(68조)은 도로 위 꽁초 투기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날아든 꽁초에 주변 차량의 시야가 가려지거나 뒤따르던 후속 차량 운전자가 놀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 위험도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적재함에 날아든 담배꽁초로 1t 트럭이 전소하기도 했다.

꽁초 투기를 포착하면 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불법 투기로 추가 민원을 넣을 수 있다. 포상금(범칙금의 10%로 5000~1만원·지자체별 상이)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자 경험처럼 달리는 도로 위에선 투기 장면을 담아 내기조차 쉽지 않다. 우연히 장면을 포착했다고 해도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해당 영상 구간을 확인하고 편집하는 등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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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이 실외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연합뉴스
흡연자들이 실외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연합뉴스
●운전 중 흡연 금지법?… “과도한 자유 침해” 반발도
운전 중에 아예 흡연을 금지하자는 법도 꾸준히 등장한다. 2009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운전 중 흡연 시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무산됐다. 2018년 박맹우 자유한국당 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불발됐다.

흡연자들은 금연 구역의 취지까지는 알겠지만 사적 공간인 차량 내 흡연까지 제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흡연자들은 차가 나란히 섰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또 안전한 운전을 위해 운전 중 흡연 금지가 필요하다고 옹호한다. 여기에는 안전성을 이유로 운전 중 흡연을 막는다면 운전 중 대화나 내비게이션 조작, 냉난방기 조작 등 모든 행위의 개연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흡연자들의 반박이 따른다. 이미 담뱃값으로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해외에선 어떻게?
외국에서는 차량 내 흡연 금지법이 존재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영국과 캐나다, 미국·호주 일부 주 등에서는 어린이 동승차량에 한해 흡연을 금지한다. 3차 간접흡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담배 독성 물질인 니코틴 등은 실내 표면에 들러붙어 1급 발암 물질을 내뿜는데, 차 공간이 다소 좁고, 밀폐돼 있다 보니 직접적인 담배 연기 외에 담배 독성 물질로 인한 제3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운전 중 흡연이 5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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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서울시내에 있는 금연구역에 담배갑과 담배꽁초 등이 널부러져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시내에 있는 금연구역에 담배갑과 담배꽁초 등이 널부러져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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