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수십억 오가는데 ‘세금 0원’
24억 이더리움 송금 부부 증여세 제로현금으로 증여했다면 5억4300만원 내야
과세 구멍… 불로소득·편법 증여 변질
美·日선 2년 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모든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지만 한국의 암호화폐만큼은 ‘무세(無稅) 지대’다.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가 과세 기준의 부재로 무과세소득과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백씨에게 건물 매입 자금 50억원 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백씨는 지난 5년간의 소득 내역과 BTC 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고, 두 달여간 네 차례 국세청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백씨에 대한 ‘과세 보류’를 최종 결정했다. 사실상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조사했던) 국세청 관계자도 혼란스러워했다”며 “비트코인 수익이 양도소득세인지 근로소득세인지의 기준도 애매하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40대 직장인 김상수(가명)씨는 2017년 12월 24억원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배우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김씨 부부는 2016년 12월 당시 개당 1만원이던 ETH 3000개를 매입해 1년 만에 240배 오른 7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김씨 부부가 상호 간 증여한 세금은 ‘0원’이었다.
부인은 ETH를 세 차례에 걸쳐 현금화해 2018년 제주도의 고급 타운하우스(12억원)와 땅(9억원)을 매입했다. 김씨는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했던 당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 관할 세무서도 별도의 소명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준범 세무사는 “현재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 한도는 6억원으로, 만약 김씨가 부인에게 현금으로 24억원을 증여했다면 5억43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2018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다음달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0-06-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