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없앨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언제?… 고용부 “관리모델 개발 중”

‘공짜 노동’ 없앨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언제?… 고용부 “관리모델 개발 중”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9-16 17:30
수정 2018-09-17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두 달 중간 점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직장을 관둔 A씨는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A씨가 다닌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어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9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동안 일했다.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이내로 일해야 하지만 A씨는 주 54시간을 근무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A씨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 12시간분만 지급하면서 시비가 불거졌다. A씨는 노동청에 “회사가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다”고 알렸다. 사건을 접수한 노동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미지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사원들이 오후 6시를 앞두고 ‘칼퇴근’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사원들이 오후 6시를 앞두고 ‘칼퇴근’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간 연장근로 위반과 관련된 신고·적발 건수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14건, 사업장 감독 청원 6건, 사업장 감독 적발 4건이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24건)과 비교해 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고 위반 사항이 나와도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엘지유플러스에서 한 직원의 컴퓨터 모니터에 PC 종료 10분 전이라는 알림창이 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엘지유플러스에서 한 직원의 컴퓨터 모니터에 PC 종료 10분 전이라는 알림창이 떠 있다. 서울신문 DB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20대 직장인 김리나(가명)씨는 최근 두 달간 공식적인 근무시간이 확실히 줄었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개발한 근무기록 프로그램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데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팀 또는 개인 프로젝트가 한 달에 2~3개 정도 있는 김씨는 마감을 앞두고 일이 몰려 연장근무 주 12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많다. 그러나 회사 프로그램에선 주 52시간을 넘어가도 근무 시간을 입력할 수 없다. 회사에선 인정하지도 않는 추가 근무를 하는 셈이다. 김씨는 “과로 문화를 없애자는

취지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업종별로 해 왔던 근무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주최했던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선 현장의 어려움이 쏟아졌다. 조선과 건설, 방송, 정보기술(IT) 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업종별 상황을 소개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높은 숙련도를 가진 기술자가 연속으로 작업해야 업무를 마칠 수 있다. 건설업계는 법 시행 이전에 발주한 공사 기한을 근로시간 단축 이전으로 계약했지만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이를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드라마·콘텐츠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작 기간이 늘어나 막대한 제작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6개월? 12개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도입된 게 ‘탄력근무제’다. 일이 몰릴 땐 주 52시간을 넘더라도 이후 적게 일하면서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이내로 맞추는 것이다. 예컨대 단위 기간이 3개월이면 1개월 반 동안 주 64시간을 근무했어도 나머지 1개월 반을 주 40시간만 일하면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

현행법에선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2주에서 최대 3개월로 지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 기간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노사가 협의하면 최대 1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노동 환경과 사용자의 인식 등이 판이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여러 목적 중 하나는 고용 확대”라면서 “탄력근무제 확대는 결국 기존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아끼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 쇼크’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 기간 조정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단위 기간 조정은 최대 6개월이다. 탄력근무제 확대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가운데 6개월과 1년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도 경영계의 요구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시간을 주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예외를 둔 업종이 있다. 특례업종은 원래 26종이었지만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대폭 줄었다. 경총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결정이 충분한 분석 없이 진행됐다”면서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 중심으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필요성엔 공감한다. 김 부총리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앞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있어선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에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하게 연장 근로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업종을 아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서비스업을 특례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용 상황이 최악이라는 점에서 특례업종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지 확대
●고용부 “포괄임금제 용역 결과 나오면 발표”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개선해야 할 게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제도다. 아무리 연장근로를 많이 했어도 정해진 수당만 지급하므로 ’기업이 공짜로 근로자를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포괄임금제 개선은 결국 근로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 52시간제 정착과 맞닿는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업계에선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52.8%(6만 1000곳)였다. 고용부는 당초 지난 6월까지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포괄임금제 도입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한 사무직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지침만 줄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참고할 관리 방법도 제시해 달라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 지침만 만들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리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9-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