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크라우드 워커, 1인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 다양화 필요”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크라우드 워커, 1인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 다양화 필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1-04 17:36
수정 2018-1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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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2:한계와 극복

포럼 일반세션 2부 ‘공유경제 시대, 한계와 극복’에서 게릴라번역 창립자인 스타코 트론코스 P2P 파운데이션 전략책임자는 ‘공유경제와 플랫폼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된 강연을 통해 “협동조합은 공유성(커머닝)의 뿌리를 잃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개방형 협동주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커먼즈는 공동체가 공유된 욕구를 충족하는 살아 있는 시스템”이라며 “개방형 협동조합은 플랫폼 협동주의와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면서 “개방형 협동조합은 커머닝을 지도 원리로 삼으며, 커먼즈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인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다른 결과, 새로운 목적, 윤리적 의의를 위한 시장과 국가를 재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경제의 발전과 일자리의 질’을 주제로 강연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와 내수 및 노동시장 침체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유경제 개념이 널리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활성화하고 플랫폼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노동시장 등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특수형태 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크라우드 워커는 통상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서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법도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바탕을 둔 독일 노동4.0백서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크라우드 워커의 협동조합 설립 또는 크라우드 워커를 위한 독자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강경훈 ‘모바이크’ 한국총괄 대표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화와 개선의 의지로 P2P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모바이크는 서울시 ‘따릉이’처럼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공유자전거 서비스와 달리 거치대가 필요 없는 비고정형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자전거에 자동 잠금과 해체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모바이크의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호 경기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지만, 이면에 자리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청년 프리랜서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표준 계약의 부재로 단가가 낮아지고, 일상적인 갑질을 겪고, 빈번한 체불 등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동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누구를 프리랜서로 볼 것인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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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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