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7년 6개월 선고…절도미수죄로 구속됐다 덜미
18년 전 강제추행범도 DNA 대조로 최근 붙잡혀
서울신문DB
19년 전인 2005년 경기도 일대에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했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범행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까지 비슷한 지역에서 5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10세부터 39세까지 광범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끝내 범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칫 장기 미제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A(48)씨가 절도미수죄로 지난해 6월 구속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성폭력과 살인 등 중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식시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A씨의 DNA도 국과수에 보냈는데 19년 전 연쇄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출소 직전 그를 재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지난 2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8년 전 미성년자 2명을 강제추행한 남성도 DNA 대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B(42)씨는 2006년 대낮에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도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해 묻힐 뻔했습니다. B씨의 범행이 드러난 건 바로 B씨가 2022년 준강제추행을 또 저질러 수감되면서입니다. 그 역시 과거 DNA와 비교한 결과 과거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진범임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과거 범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7년 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징역 6년에 전자방치부착 명령 20년,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두 사건 모두 항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십수 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사법창고.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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