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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죄’ ‘상관제지불복종죄’…日군국주의의 유산 [밀리터리 인사이드]

‘사전죄’ ‘상관제지불복종죄’…日군국주의의 유산 [밀리터리 인사이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3-02-26 12:07
업데이트 2023-0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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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35년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모진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간 일제는 우리의 모든 행정체계와 문화도 그들의 것으로 바꿨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일제 잔재를 청산해왔지만, 여전히 망령처럼 떠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형법’입니다.

최근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논란이 됐던 ‘사전죄’도 알고 보면 ‘일본 형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형법 조항입니다. ‘삼일절’을 앞두고 군형법 등에서 여전히 떠돌고 있는 일제의 잔재를 살펴봤습니다.

26일 한국형사정책학회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군형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기는 6·25 전쟁 기간 중이던 1952년이었습니다. 그러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률 정비사업 형태로 군형법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 군형법의 뿌리는 ‘일본 군형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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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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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을 행사한 막강한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수많은 법률을 일제 정비하다보니 졸속입법이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형법은 일본 군형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군형법은 19차례 개정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제는 1882년부터 엄격한 군형법을 시행했습니다. 시모노세키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 병합을 위한 식민지 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지방군벌과 군의 군기문란을 규율하고 일왕 1인 체제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들이 만든 ‘엄벌주의’가 우리 군형법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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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러일전쟁 당시 중국 여순을 공격했던 일본군이 대포 시험발사를 위해 거리조준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중국 여순을 공격했던 일본군이 대포 시험발사를 위해 거리조준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표적인 사례가 형법 제111조 ‘사전죄’입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의 전쟁에 참여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인데, 무려 ‘1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이근 전 대위도 ‘여권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왜 법 적용 사례가 없을까. 이 조항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지방군벌이 일왕 명령 없이 참전하지 못 하도록 한 ‘메이지 형법’이 바탕이 됐습니다. 대표적 지방군벌 조슈번이 1863년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을 상대로 일으킨 ‘시모노세키전쟁’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을 적용하려 해도 적용할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미군 복무나 프랑스 외인부대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 사례도 없는데 ‘엄벌주의’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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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27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27 연합뉴스
일제의 엄벌주의는 우리 군형법에서 ‘사형’을 남발하는 결과도 낳았습니다. 법정형이 오로지 사형뿐인 조항만 14개, ‘사형·무기징역형’인 조항이 6개, ‘사형·무기징역형·10년 이상 징역형’인 조항도 12개나 됩니다.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형법은 ‘사형 성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군형법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해 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순수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칭만 그럴듯한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군형법 제31조 ‘특수군무이탈죄’, 제46조 ‘상관제지불복종죄’, 93조 ‘부하범죄부진정죄’가 그것입니다. ‘상관제지불복종죄’는 ‘폭력 행위를 하다 상관의 제지에 불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례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처벌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상관폭행, 초병폭행, 직무수행자폭행, 형법상 폭행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처음 들어선 이해하기 힘든 ‘부하범죄부진정죄’는 ‘부하 다수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제어하지 않을 때’ 3년 이하 징역형 및 금고형에 처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한데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 가능한 만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특수군무이탈죄, 군무이탈죄와 처벌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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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특수군무이탈죄’는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한 사람’이 해당되는데, 어떤 임무는 중요하고 어떤 임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명칭으로는 훨씬 중대한 법죄일 것 같지만, 군형법 제30조 일반 군무이탈죄와 처벌이 동일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흔히 ‘탈영’을 의미하는 일반 군무이탈죄 개선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상황에서의 군무이탈은 엄히 다스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까운 시일 안에 자수하거나 재복무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에 더해 벌금형이라는 옵션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례로 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죄’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적 행위에 의한 군용물 분실은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단순 과실에 대해서도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징역형에 더해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제75조엔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형법상 ‘살인죄’와 법정형이 동일해 중대 사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일제의 잔재를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군형법 제92조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 전문가들이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일제시대’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 맞는 군형법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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