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통하다]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재심 전문 박준영(50) 변호사는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고졸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선 변호인 사건들을 대거 수임하면서 한때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사건’의 무죄 변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멀게는 수십 년 전 형사사건에서 재심 재판을 통해 검찰, 경찰의 오판을 들춰내고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 온 지 16년째. 영화 ‘재심’과 ‘소년들’,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이 그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지난해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기부받아 위기 청소년을 돕는 등대장학회를 시작했다. 지난 5일 경기 용인 등대장학회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옆 신축 상가건물의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은 얼마 전 이사로 어수선했다.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 주변 사무실로 옮겨 월세 70만원 중 절반을 나눠 내고 업무도 맡을 계획이라는 설명에 그제야 끄덕여졌다. 사법 피해 약자들 곁을 지켜 온 박 변호사가 장학회 사업까지 나선 건 놀랍지 않았으나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를 값지게 쓰고 싶다는 그의 고민은 무거웠다. 재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박 변호사였다. 2시간여 대화는 어느새 ‘반성’과 ‘화해’에 닿았다. 와중에도 재심 청구를 앞둔 ‘우즈베키스탄인 무기수 아크말 사건’의 사연을 묻자 눈빛이 반짝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5일 경기 용인 등대장학회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 등을 기부받아 시작한 등대장학회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박 변호사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 왔다는 건 자부할 수 있다”고 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들이 ‘고맙다’며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과 배상금을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에 미혼모 시설 등 관련 단체에 기부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5년 파산 위기에 몰려 스토리펀딩으로 시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후원받았다.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 자체가 행운인 동시에 부담이더라. 그래서 사건 피해자들이 주신 보상금을 재원으로 공익단체를 만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도 떠올렸지만 기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컸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을 돕자고 뭉쳤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장동익씨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나.
“현재 14명에게 매달 총 400만원쯤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센터 등에서 추천을 받아 왔는데 청소년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방식이 지원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것 같아 늘리는 중이다. 가난을 직접 증명케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등대장학회의 시작
피해자 보상금·시민 펀딩 후원금
공익단체 의미 있다 생각해 결성
14명에게 매달 약 400만원 지원-지난주 사무실 이사를 했다.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상근 직원이 있었고 그동안 감사직을 맡아 법인 업무를 도왔는데 이달 말 이사회를 거쳐 이사직을 맡아 혼자 업무를 보려고 한다. 후원금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하고 아이들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160여명이 정기후원하고 있는데 더 많이 후원받아 위기 청소년들에게 연결해 주고 싶다. 아직은 재원이 부족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새 영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8차 사건 누명을 썼던 윤성여씨와 저에게 준 돈 5000만원도 장학회에 기부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도 생활인일 텐데.
“파산한 변호사로 알려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줄 알지만 어디 가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못 한다.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재심 사건에만 주력하다 보니 강연이 주 수입원이 됐다. 반월세살이지만 그래도 애 셋을 잘 키우고 있다.”
-15년 동안의 재심 변호가 남긴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국선 변호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컸다. 세법, 금융, 특허 등 전문변호사도 해 보려고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의 실상은 모순과 중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신영복 선생의 말씀처럼 적어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 왔다는 것은 자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성과 성찰이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수사를 잘못한 경찰을 증언대에 세워서 정의감에 취해 날 선 추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도 이춘재가 진범임을 밝히려고 고생한 경찰들이 많았는데 8차 사건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그들의 수고가 묻혔다. 그중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난 두 사람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배경과 이면이 무시되는 현실을 경험했다. 제때 올바른 수사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사건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 주지 않는 과도한 비난이 불편했다. 재심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이후 별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억울한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서 ‘이분들은 살인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시간을 견뎠는데 이런 오해 좀 받고 살면 어때’라며 눙치는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오해는 풀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주면 좋겠다.”
힘없는 약자 변호해 온 것은 자부
증언 뒤 세상 등진 경찰보며 성찰
결국엔 용서·화해로 나아가야 해-사법 피해자도 화해를 받아들이나.
“대부분 처벌을 원한다. 중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가해자를 악마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난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피해자분들이 우리 사회에 보여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장학회는 스스로 치유하는 수단인 걸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인정이 우리 사회 곳곳에 건재해 있다.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인정들을 모아서 잘 연결하고 싶다. 유명세가 잘 쓰이길 바라는 거다.”
-진행한 사건 대부분 2000년대 사건이다. 지금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오류는 여전할까.
“과거와 같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사건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과학수사가 많이 발달하고 증거 조사기법도 치밀해지면서 잘못된 수사나 판결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도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건은 여전히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중에서는 진술증거가 중요한 성폭력사건의 비중이 상당하다. 성폭력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을 보면 약자의 허위자백은 고문, 폭행만이 원인이 아니다. 기망, 회유 등의 신문으로도 살인범이 만들어진다.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 수사기관의 가설이 답변으로 가공되는 것을 봤다. 생각과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누구나 사법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는데.
“검찰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권력 관련 수사 방식을 보면 이런 검찰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싶다. 절차가 공정하고 과정을 책임진 자의 태도가 공정해야 한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까지 지낸 변호사가 김호중 사건을 수임했던 것도 실망스러웠다. 이런데도 외부에서 검찰의 순작용을 이야기해 주길 바랄 수 있겠느냐.”
진행 중인 재심 사건
진술 중요한 사건엔 ‘오류’ 가능성
‘완도 무기수 김신혜’ 올해 결론 날 듯
‘택시강도 살인 아크말’ 곧 재심 청구-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15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고 3년 뒤 확정됐다. 그동안 대여섯 번 선임과 해임이 반복됐고 현재는 변호인에서 해임된 상태지만 사건을 공론화한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어떤 식이든 도우려고 한다.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청산가리 사건, ‘진도 저수지 추락사건’은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무기수 아크말 사건은 곧 재심 청구에 들어간다. 2009년 3월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재심이 된다고 확신한다.”
-한국의 사법제도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수사 과정에서 대응하는 언어의 벽은 외국인들이 더 절실하게 느낄 것 같다. 한국의 사법제도 자체도 익숙지 않다. 체포 당시에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권리를 차선책으로라도 보장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함이 결국 터진다.”
-오판의 원인은.
“국선 변호사 시절 나 역시, 한 번 짧게 만나고 변론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피고인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해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 경찰, 사법부의 오판을 주로 비판해 왔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변호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변론의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가.”
2024-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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