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40만→20만명 축소 목표
“인재들은 합법 체류 전환 방안 필요”
정부가 이민정책 확대 기조를 이어 오는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퇴거 등 관리를 강화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 소멸 추세를 감안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무작정 단속하는 대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4차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담긴 5대 주요 과제 중 제1과제가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에서 이민자 유입과 관리 시스템 선진화, 이민자 역량 검증 및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고급·숙련 이민자를 받아들여 국내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력·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해 장기 취업 비자(숙련기능인력·E-7-4)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조의 일환으로 2021년 5만 6000명 수준에 불과했던 ‘E-9’(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자 한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는 기본계획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연간 40만명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인 20만명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불법체류에 맞서겠다는 복안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 6월엔 경북 경주시의 한 태국인 임신부가 과도한 단속 여파로 아이를 유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부 통계연보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2017년 25만명대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35만명 선을 넘겼고 2022년 이후엔 40만명대로 늘었다. 5년 새 60% 넘게 증가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률은 2017년 12.4%에서 2022년 3.6%로 급감했다. 단속 일변도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인구 대응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옥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에도 우리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강제 퇴거보다 합법체류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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