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이혼한 친엄마가 있어도 조부가 후견인 신청 가능

[현실 속 삼국지] 이혼한 친엄마가 있어도 조부가 후견인 신청 가능

입력 2017-07-13 17:42
업데이트 2017-07-13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씨는 2012년 아내인 B씨와 이혼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다. 그런데 2014년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 경우 친엄마인 B씨가 살아 있다고 해도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할아버지와 B씨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재혼 후 다른 아이를 출산한 점, 이혼 뒤 아들과 연락을 끊은 점, 손자가 할아버지와 살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적합하다면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2017-07-14 1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