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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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아 지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요율은 80만원 이하였다. 이때 A씨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왕정순 서울시의원, ‘2025 제3회 한국ESG대상’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학회가 주최하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개인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왕 의원은 2012년부터 14년간 지방의회(기초·광역) 의원으로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전 영역에 걸친 통합적 ESG 입법활동을 전개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단순히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원순환, 사회적 약자 보호, AI 윤리 거버넌스를 동시에 추진하며 ESG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환경(E) 분야에서 왕 의원은 2023년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구축 토론회를 주관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와 ‘반려식물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기반을 조성했다. 사회(S)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를 발의하고,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수의계약 한도 5천만원→1억원), ‘유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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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수수료를 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8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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